스키장의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

[발령 2016. 7.19.] [문화체육관광부고시 , 2016. 7.19., 제정]

1. 적용기간 : 2009년~2010년 시즌부터 2015년~2016년 시즌까지

 

2. 보상금 기준

- 개장기간 중 수입총액×0.0275%

주) · 수입총액이란 장비대여료 및 강습비를 제외한 리프트, 곤돌라 이용료 수입과 시즌권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.

· 부가가치세법 제31조(거래징수)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징수함.

 

3. 기타사항

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은 (사)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및 (사)한국음반산업협회(저작권법 제25조 제5항, 제76조의2 제2항 및 제83조의2 제2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 수령단체)에서 위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각각 수령하여 권리자에게 분배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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